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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회사돈이 지출됐다면 적격증빙 서류를 챙겨라.

by 레인보우 생선 2023. 6. 21.

 

들어가며

예전 잠시 근무했던 회사 사장님이 명절에 아는 고깃집에서 선물세트를 샀다며 송금하라고 하시며 받아온 영수증이라며 영수증를 주셨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간이영수증에  달랑 볼펜으로  1,200,000원 이렇게 쓰여 있는것이 아닌가?  설립된 지 좀 된 법인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장님은 아직도 적격증빙서류를 모르시는 것이었다.

"사장님 3만원이상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서류가 아니에요. 사장님 ~~" 

 

그래서 지출 증빙인 적격증빙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임시제작한 간이영수증입니다. ㅎ

 

 

 

적격증빙 서류는 무엇이며  왜 챙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 적격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는 이유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의거하여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 이상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만원 이상의 대가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서류란 무엇인가

적격증빙이란 법적 지출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이 인정하는 지출 증명서류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세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회사에서 돈이 지출됐다면  세법인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그 서류가 바로 적격증빙서류라는 것입니다.

 

3) 적격증빙 서류 종류

적격증빙서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이 있습니다.

 

4) 적격증빙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1) 발급할수 있는 자

      적격(지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도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발행 가능)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입니다.

   2) 발급 제외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용역, 사업자가 아닌 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

 

5) 적격증빙 서류를 발급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만약  이런저런 사정으로 적격증빙서류를 진짜 못 받는다면 지출한 명세라도 기록해서 남겨야 합니다.

고액은 백지에 지급처(대금수령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6) 적격증빙 발급대상 예외의 경우 (적격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그리고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듯이 적격(지출) 증명서류를 수취 안 해도 인정되는 거래 건도 있습니다.

해외지출경비(국외에서의 재화나 용역공급 받은것), 선불카드를 이용한 지출, 교통카드충전비, 상품권, 기부금 등은 재화와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대상이 아닙니다.

 

요점정리

회사 업무에 관련된 지출은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합니다. 

지출금액이 3만원 초과의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빙없이 지출한 비용은 명세 기록이라도 하여야 합니다.

(지급처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날인받기)

 

마무리

결론.. 회사에 돈이 나갔다면  모든 지출에는 세법에서 인정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서류를 적격증빙 서류라 하며  적격증빙 서류에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회사관련으로 돈을 지불했다면 ...요구하세요....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안된다면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안된다면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