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건설회사에서는 일용직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무담당자들은 일용직 4대 보험을 계산하려면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요.
보통 일용직 4대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 알고 있기는 월 8일 이상 근무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한달이상+8일 이상이라는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행인 건지 이렇게 복잡한 일용직 보험가입여부를 국민연금 EDI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인지 여부가 애매할 때는 국민연금 EDI서비스에 로그인해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가입대상자 확인방법
총괄적인 순서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 접속 →사업장관리번호(현장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로그인 → 본점, 지점 선택(지점이 없으면 안 나올 수 있음)→ 위에 메뉴 중 건설일용신고 선택 →왼쪽 메뉴 중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선택→화면에 건설일용판단 버튼 클릭→건설 일용가입여부 판단 새창 뜸→최초근무일 ~ 마지막근무일을 입력 -> 근무일자 체크 -> 가입여부확인 버튼 -> 대상, 비대상 확인
구체적인 화면 설명
1)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 접속 -> 사업장관리번호(고지서상 관리번호) 입력 로그인
2) 위에 메뉴에서 건설일용신고 선택 -> 왼쪽 메뉴에서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선택-> 건설일용판단 클릭
3) 가운데 건설일용판단 버튼 클릭 -> 건설 일용가입여부 판단 새창 나옴.
4) 기간입력 : 최초근무일 ~ 마지막근무일 입력 , 근무일자 체크 (중요, 여기서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 1) 최초근무일 05/01 ~ 마지막근무일 05/30 이면 => 결과 : 비대상
마지막 근무일이 5/31까지가 아니므로 1일이 부족하여 한 달을 못 채운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근로를 채우지 못하였기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가입대상입니다.라는 안내창이 나오는 것.
그러므로 이창이 뜬다면 가입대상 아닌 것 => 결론 (비대상)
사례 2) 최초근무일 05/01 ~ 마지막근무일 05/31, 기간 안에 근무일수 7일 체크 => 결과 : 비대상
31일을 꽉채운 한 달 이상이라 근무일을 클릭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옴. 그러면 이제 근무 날짜를 체크하면 됨
5/1~5/31 기간 안에 7일근무 (8일 미만) 근무이면 가입대상 아님. => (비대상)
사례 3) 최초근무일5/1~마지막근무일 5/31, 근무일수 8일 체크 => 결과 : 대상
31일을 꽉 채운 한 달 이상이라 근무일을 클릭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옴. 그러면 이제 근무 날짜를 체크하면 됨
*5/1~5/31 기간 안에 8일 이상 근무이면 가입대상.=> 결과 : 대상, 취득일 23.05.01
사례 4) 월중간 입사의 사례 - 최초근무일 4/15~마지막근무일 5/31 일 때
*04/15~05/14 기간 안에 7일 이상 근무이니 가입대상 아님.=> 결과 : 비대상
*05/01~05/31 기간 안에 12일 (8일 이상) 근무이니 5월부터 가입대상.=> 결과 : 대상, 취득일 23.05.01
사례 5 ) 월중간 입사의 사례 - 최초근무일 4/15~마지막근무일 5/31 일 때
*04/15~05/14 기간 안에 8일 이상 근무이니 가입대상.=> 결과 : 대상, 취득일 23.04.15
사례 6 ) 월중간 입사의 사례 - 최초근무일 4/15~마지막근무일 5/25 일 때
*04/15~05/14 기간 안에 8일 이상 근무이니 가입대상.=> 결과 : 대상, 취득일 23.04.15
※ 상식적으로 4월에 4일 + 5월에 5일이라 각월에 8일 미만이라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가입대상 이랍니다..
왜냐하면 한 달 기간을 4/15~5/14일까지 보고 그 기간 안에 8일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득일자가 2023년 04월 15일이기때문에 4월 보험료는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5월분부터 납부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활용하여 복잡한 건설 일용직 보험가입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대상 여부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총 정 리
국민연금에서는 한 달을 꼭 1일~말일까지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 최초근무일이 4/15이면 4/15~다음 달 5/14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14일 이전이면 한 달이 안돼서 가입대상이 아니고(비대상)
마지막 근무일이 5/14일 이후이면 한 달 이상이라서 가입대상이고 (대상)
또한 이 기간 안에 8일미만 근무하면 가입 비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대상)
또한 이 기간안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대상)
현실에서 실제로 8일근무이면 급여가 작을 수도 있는데 최초 근무일자 따져서 8일 이상이라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한다면 직접적인 수령액이 줄어들어 싫어하는 일용직분도 있고 지금 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워 회사보험 담당자들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니 보험가입 당사자 일용직분들에게 설명으로 이해를 요구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러니 제도가 적용되는 당사자에 범위가 넓은 만큼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도록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일용직 급여 계산할 때 공제되는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금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5 레인보우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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